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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원주시 |
인제군 | 정선군 | 철원군 | 춘천시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음성군 | 제천시 | 증평군 | 진천군 |
청주시 | 충주시 | |||
충남 | 계룡시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당진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산시 | 서천군 |
아산시 | 예산군 | 천안시 | 청양군 | 태안군 |
홍성군 | ||||
전북 | 고창군 | 군산시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수군 | 전주시 | 정읍시 |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나주시 | 담양군 | 목포시 | 무안군 |
보성군 | 순천시 | 신안군 | 여수시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
경북 |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구미시 |
군위군 | 김천시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천군 |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 포항시 | |
경남 | 거제시 | 거창군 | 고성군 | 김해시 |
남해군 | 밀양시 | 사천시 | 산청군 | 양산시 |
의령군 | 진주시 | 창녕군 | 창원시 | 통영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 |
제주 |
구분 | 정보내용 | 상위법령 관련규정 | 필요사유 | 제공내용 | ||
---|---|---|---|---|---|---|
토지활용 | 건폐율 | 용도지역(공업·관리등)별로 건폐율은 20%~70%이하, 용적률은 80%~1,500% 이하 | 건폐율·용적률은 입지선정시 확인·비교가 필요한 기본정보 | 공업·관리지역, 산업·농공단지의 건폐율·용적률 지도 | ||
용적률 | ||||||
가설건축물 | 3층 이하 3년 이내 범위내 가능 | 수요과다, 추가규제 | 층수,높이,부대조건 | |||
사용승인 검사면제 |
경미한 건설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면제 가능 | 일부 지자체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면제대상 규정유무 | |||
개발행위허가 | 허가규모 | 관리/농림지역 3만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미만 | 지역별로 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획득필요 |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별 허가 규모 표시지도 | ||
형질변경, 토석재취 |
입목축척(%) | 경사도 | 입목축적도, 경사도에 따라 지역별 허가 대상 상이 | 지역별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지도에 표시/제공 | ||
개발행위허가면제 | 공작물설치 | 무게(t) | 부피(㎥) | 면적(㎡) |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절차 부담 여부 확인 필요 |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 경미한 행위 기준지도표기 |
형질변경 | 높이(㎝) | 깊이(㎝) | 면적(㎡) | |||
토석채취 | 면적(㎡) | 부피(㎥) | ||||
물건적치 | 무게(t) | 부피(㎥) | 면적(㎡) | |||
지방도시계획위 | 운영기준 | 안건대상 이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자치법규로 포괄위임 | 규정미비, 자의적 운영 등으로 여러 애로사항 발생 | 서면심의, 분과위, 정기회의 | ||
운영절차 |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 |||||
구성·공개 | 민간인참여, 공개신청 기한 등 |
구분 | 정보내용 | 상위법령 관련규정 | 필요사유 | 제공내용 | ||
---|---|---|---|---|---|---|
대지안의 공지(8) |
건축선 이격거리 |
공장 또는 창고 |
준공업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의 건축 면적 상이(이격거리 기준이 클수록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 건축 가능 면적 감소) |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지역별 표시지도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m 이상 6m 이하 |
||||||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3m 이상 6m 이하 |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
공장 | 준공업지역의 경우, 1m 이상 6m 이하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
||||||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5m 이상 6m 이하 | |||||
공개공지 (4) |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면적 확보 |
공개공지 면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및 사업부담 상이(공개공지 면적 확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저하 및 사업부담 가중 | 해당 용도 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 ||
운수시설(여객용) | ||||||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
공장조경 (2) |
연면적 2천㎡이상 공장 |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
조경면적 기준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 및 기업부담 상이(조경면적 확보비율이 작을수록 공장건축 시 조경면적 확보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 ||
연면적 1천5백㎡이상 2천㎡미만 공장 |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
|||||
폐수배출 (9)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상기 지역구분에 따라 상이함) |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입지선정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종합보기와 함께, 청정지역,가·나지역 유무 표시지도 | ||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규정 |
항목(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종)별 배출허용기준(mg/L) 지역별 표시지도 | ||||
액화 석유 가스 (4) |
충전사업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
법정기준의 2배 이내에서 최소기준 강화 가능 |
법정기준 보다 지자체 기준이 강화될수록 액화석유가스사업 진입을 위한 사업자 부담가중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 또는 용기보관실·사무실 면적의 최소기준 지역별 표지지도 |
판매 사업 및 충전 업자의 영업소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
||||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 |||||
사무실 면적 |
9㎡ 이상 | |||||
상하수도 (10) |
상수도 급수 시공 |
시장(군수) 직접시공 착공기간 |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조속한 급수사용, 급수정지에 따른 손해 보전 유무 지자체간 상이 | 시장(군수)의 직접 시공과 시공업자의 대행시공시 각각의 착공기간 지역별 표시지도 | |
시공업자 대행시공 착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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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시공업자간 착공기간 차별 |
||||||
급수정지 손실보상 |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수도사용자 손실 보상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수도 요금 |
연체요율 |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요금 연체시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지자체간 상이 | 연체요율(%) 또는 연체금 산정방식(일할 또는 월할) 지역별 표시지도 | ||
연체금 산정방식 |
||||||
하수도 요금 |
연체요율 | 공공하수도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연체금 산정방식 |
||||||
원인자 부담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납부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수도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 산정가능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소상공인 (2) |
전통 시장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유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능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확보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증대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옥외 영업 |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소, 또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지자체별 옥외시설기준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관광객 등 고객 유치․ 편의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부설 주차장 설치 (5)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00㎡] |
법정기준의 1/2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 |
시설물의 종류․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부담 상이 |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기준 표시지도 | |
판매시설 등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 |
|||||
근린생활·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 |
|||||
공장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 |
|||||
창고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 |
|||||
지원 실적 (28) |
지원금액 | - | 지역별 기업지원실적 및 지역 사업체 수는 입지선정 시 필요한 정보 | 지원금액,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지원금액 표시지도 | ||
수혜업체 수 | 수혜업체 수,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수혜업체 수 표시지도 | |||||
사업체 수 (28) |
전산업 | 사업체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9개)별 사업체수 표시지도 | ||||
제조업 | 제조업 중분류별(10개) 사업체수 표시지도 |
분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지방규제 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게시판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정보제공이 필요한 규제사무 신청 요망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
브이월드( map.vworld.kr )
변동경과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면제 | 지방도시계획위 | 총계 | |||||||
---|---|---|---|---|---|---|---|---|---|---|---|
개발행위허가 | 입목축적 | 경사도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적치 | 운영기준 | 운영절차 | 구성 및 공개 |
||
총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변동경과 | 액화석유가스 | 상하수도 | 소상공인 | 부설주차장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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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
액화천연가스 판매사업 |
상수도 급수시공 |
상하수도 요금 |
원인자부담금 | 전통시장 | 옥외영업 | 일반시설 | 공장시설 | ||
총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변동경과 | 건축활용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면제 | 지방도시계획위 | 총계 | |||||||||
---|---|---|---|---|---|---|---|---|---|---|---|---|---|---|
건폐율 | 용적율 | 가설 건축물 |
허가 규모 |
임목 축적 |
경사도 | 공작물 설치 |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물건 적치 |
운영 기준 |
운영 절차 |
구성 및 공개 |
||
2014.12 | 107 | 583 | 255 | 115 | 16 | 8 | 604 | 141 | 201 | 630 | 108 | 476 | 160 | 3404 |
2015.10 | 108 | 699 | 92 | 125 | 97 | 28 | 662 | 90 | 135 | 528 | 12 | 380 | 104 | 3060 |
총계 | 215 | 1282 | 347 | 240 | 113 | 36 | 1266 | 231 | 336 | 1158 | 120 | 856 | 264 | 6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