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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반려동물 장례, 이제 ‘친환경’ 수분해 가능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이끌어

2022-07-20

반려동물 장례, 이제 ‘친환경’ 수분해 가능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이끌어
□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로,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 추가
□ 친환경적 장례 방식 도입으로 선택의 폭 넓혀
□ 박주봉 옴부즈만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노력, 규제에 막혀 좌초되는 일 없어야”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례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에 친환경 방식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20일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처리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의 화장 등으로 처리됐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다. 

또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 (사례) A기업은 농촌진흥청과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가수분해 방식)’를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관련법령의 시설기준 부재로 사업등록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화장장 등에도 장비설치 허가가 불가하여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기업 등이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었다가 지난 2021년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옴부즈만의 건의가 최종 수용되었다. 

수분해장이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수분해하여 완전멸균된 액상물질(아미노산 등)로 만드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상태가 되며 2시간 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 가능하며,

특히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화장의 1/4배, 매장의 1/6배 정도에 불과한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알려졌다. 

수분해장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쓰이는 장례 방식 중 하나다. 현재 미국 15여 개 주에서 수분해장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202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투투 대주교의 장례도 수분해장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반려동물의 장례 시 반려동물주의 선택의 폭 확대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대한 의식 제고의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1. 6. 17. 개정)>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동물 장묘업 : 다음 각 목 중 어느하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또는 유골을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 시설”이라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