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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서비스 헌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의견 제출 등)
  2.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