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사례가 발굴되면 옴부즈만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면책건의를 실시합니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건의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조정담당관 02-730-2493
대표사례
- ①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관련 적극행정 징계면제 실시(’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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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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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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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1%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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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하고 도로폭 완화 등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한 법규 범위 내의 능동적 업무수행 지원
-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관련 적극행정 징계감경 실시(’18년)
- (경위)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 (쟁점)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해당 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 (추진) 징계대상자, 기초·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 아울러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 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진행
- (결과) 과장은 감봉1월, 팀장은 견책, 담당자는 불문으로 징계감경 실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최우수 신속허가 기관(’15년)인 OO시의 업무노력 인정
- ③세탁공장 산단입주 처리 적극행정 징계면제('19년)
- (경위) 산단 장기미분양 토지에 세탁공장 유치를 위해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 형태로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감사기관은 산단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입주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장·팀장·담당 경징계 요구
- (쟁점)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입주 계약의 적절성 여부
* 옴부즈만 : 법률자문 등 검토결과, 당 계약은 용지 용도변경 선결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식 입주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미분양 용지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 (추진) 징계대상자, 지자체, 감사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후 징계면제 건의
* 감사결과 및 판단근거, 관련법령 검토를 통한 위법성 여부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담당자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조사 등 진행
-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 처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 (안내) '20년, '21년, '22년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 및 각급 기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도를 안내토록 하고 징계면책이 필요한 사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신청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