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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2.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사례가 발굴되면 옴부즈만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면책건의를 실시합니다.

운영절차

  • 신청
  •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 감경건의
  • 징계위원회 대응

적극행정 징계면제 건의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괄기획담당관 적극행정 담당 044-204-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