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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2.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사례가 발굴되면 옴부즈만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면책건의를 실시합니다.

운영절차

  • 사례발굴 사례발굴
  • 적극행정 요건검토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 감경건의 감경건의
  • 징계위원회 대응 징계위원회 대응

적극행정 징계면제 건의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조정담당관 02-730-2493

대표사례

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관련 적극행정 징계면제 실시(’17년)
(경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쟁점)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추진)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1%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결과) 경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하고 도로폭 완화 등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한 법규 범위 내의 능동적 업무수행 지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관련 적극행정 징계감경 실시(’18년)
(경위)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쟁점)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해당 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추진) 징계대상자, 기초·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 아울러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 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진행
(결과) 과장은 감봉1월, 팀장은 견책, 담당자는 불문으로 징계감경 실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최우수 신속허가 기관(’15년)인 OO시의 업무노력 인정
세탁공장 산단입주 처리 적극행정 징계면제('19년)
(경위) 산단 장기미분양 토지에 세탁공장 유치를 위해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 형태로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감사기관은 산단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입주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장·팀장·담당 경징계 요구
(쟁점)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입주 계약의 적절성 여부 * 옴부즈만 : 법률자문 등 검토결과, 당 계약은 용지 용도변경 선결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식 입주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미분양 용지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추진) 징계대상자, 지자체, 감사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후 징계면제 건의 * 감사결과 및 판단근거, 관련법령 검토를 통한 위법성 여부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담당자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조사 등 진행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 처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안내) '20년, '21년, '22년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 및 각급 기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도를 안내토록 하고 징계면책이 필요한 사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신청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