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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 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